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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보험

21세기 실버산업 리더 돌보인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

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?

돌보인에서 전해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입니다.

서울,경기지부 표
서울 왕십리점02-2292-3083 관악점02-889-7940 경기 수원점031-206-8337 화성점031-613-3768
상계점02-931-0970 잠실점070-7787-7600 분당점031-702-3381 일산점031-932-7940
은평점02-389-7716 부천점032-277-0068 용인점031-683-9831
노블
카운티점
031-208-8335

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?

  • 대상
 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
   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• 내용
    신체활동 또는 목욕, 식사 및 일상생활 도움, 정서지원 등을
    요양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제공
  • 목적
  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▷ 가족 부담 완화 ▷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인정 및 이용절차
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
    및 방문조사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 및
    장기요양등급판정
    등급판정위원회
  • 장기요양인정서 ㆍ
    표준장기요양이용
    계획서 통보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   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서비스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
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
  • 장기요양인정
    신청대상
 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
  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• 신청처 및
    신청방법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
  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
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

  • 신청인
    본인 또는 대리인 ※ 돌보인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급신청을 무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
    상단 "서비스 신청하기"로 신청 또는 가까운 지역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항시 대기 하고 있습니다.
  • 신청처 및
    신청방법
    각 지역 공단지사 /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  • 신청서류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신분증 등 첨부서류

등급판정 절차

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(%)

  • 85% 일반대상자
  • 92.5% 경감자
  • 100%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지점안내
  • 서비스 신청
  • 복지용품 신청
  • 구인
  • 구직
  • 생활연계 서비스
  • 문자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