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?
돌보인에서 전해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입니다.
서울,경기지부 표
서울 |
왕십리점02-2292-3083 |
관악점02-889-7940 |
경기 |
수원점031-206-8337 |
화성점031-613-3768 |
상계점02-931-0970 |
잠실점070-7787-7600 |
분당점031-702-3381 |
일산점031-932-7940 |
은평점02-389-77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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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점032-277-0068 |
용인점031-683-98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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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블 카운티점031-208-83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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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?
서비스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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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
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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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용
- 신체활동 또는 목욕, 식사 및 일상생활 도움, 정서지원 등을
요양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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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적
-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▷ 가족 부담 완화 ▷ 국민의 삶의 질 향상
인정 및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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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
및 방문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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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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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 ㆍ
표준장기요양이용
계획서 통보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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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국민건강보험공단
서비스 신청하기
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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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정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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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
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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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처 및
신청방법
-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
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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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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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대리인
※ 돌보인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급신청을 무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
상단 "서비스 신청하기"로 신청 또는 가까운 지역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항시 대기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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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처 및
신청방법
- 각 지역 공단지사 /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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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신분증 등 첨부서류
등급판정 절차
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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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%
일반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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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.5%
경감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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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
기초생활수급자